농업인과 함께하는 양산기장축협

우리농협은 농민 조합원 및 고객여러분과 함께합니다.

조합원가입안내

조합원 가입 

가입

가입자격 

  • 본 조합 관내 주소나 거소 또는 축산경영 사업장이 있는 축산농업인
  • 해당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
  • 다른 지역축협의 조합원은 가입불가

다음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
    다음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    소: 2마리(착유우:1마리) 이상 돼지:(포유돈제외) 10마리 이상 토끼: 100마리 이상
    사슴: 5마리 이상 산란계 : 500마리 이상 육계:1,000마리 이상
    오리: 200마리 이상 꿀벌: 10군 이상 염소: 20마리 이상
    개: 20마리 이상 염소: 20마리 이상 말:2마리 이상
    매추리: 1,000마리 이상 꿩: 1,000마리 이상 타조: 20마리 이상

    가입절차

    • 신청서류 본점 담당계 접수
    • 실태조사 실시 (조합사업 전이용 사항조사)
    • 조합장 결재
    • 이사회부의(정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심사)
    • 조합원 가입승낙통지서 발송
    • 출자금 납입 및 출자증권 발급(조합원번호부여, 정식조합원 등록)

    가입시 구비서류 

    • 조합원 가입신청서(소정양식) 1부.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.
    • 농지원부 또는 가축사육사실확인원 1부.
    조합원 상속 가입시 구비서류
    • 조합원 가입신청서(소정양식) 1부.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.
    • 농지원부 또는 가축사육시설 확인원 1부.
    • 제적등본 1부.
    • 출자증권 명의개서(소정양식) 1부.
    • 상속지분 승계 승낙의뢰서(소정양식) 1부.
    • 각서(소정양식) 1부.
    • 인감증명서1통, 인감도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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