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과 함께하는 양산기장축협

우리농협은 농민 조합원 및 고객여러분과 함께합니다.

조합원탈퇴안내

조합원 탈퇴

탈퇴의 종류

(1) 임의 탈퇴 (2) 자연탈퇴 (3) 제명

탈퇴 구분

  • 임의 탈퇴: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
    구비서류 - 조합원 탈퇴 신청서, 주민등록증, 도장, 출자금 증권

자연탈퇴 

  • 대상
    -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    - 사망 하였을 때
    - 파산 하였을 때
    -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    -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
제명

  •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 
  • 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
    -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    -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    -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    -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

지분환급

  • 지분 :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
  • 지분 환급 범위
지분환급범위
탈퇴의 종류 지급 항목
임의 탈퇴 & 자연 탈퇴 납입출자금, 회전출자금, 사업준비금
제명 납입출자금, 회전출자금
  • 지분의 환급 시기: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
    ※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. 단,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.
  • 지분 환급의 정지
     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  • 조합원 실태조사
     조합원 실태조사: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 로 확인(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)

※ 이사회 자격 심사
 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, 파산,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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